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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의제되는 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의제되는 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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