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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1
항만운송사업자로서 관리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로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한 자
3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
4
항만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미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5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항만운송사업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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