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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 ㄱ )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 ㄴ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 ㄷ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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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업종별, ㄴ: 과반수, ㄷ: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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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업종별, ㄴ: 과반수, ㄷ: 3분의2 이상
3
ㄱ: 업종별, ㄴ: 3분의2 이상, ㄷ: 3분의2 이상
4
ㄱ: 항만별, ㄴ: 과반수, ㄷ: 3분의2 이상
5
ㄱ: 항만별, ㄴ: 3분의2 이상, ㄷ: 3분의2 이상
해설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는 항만별로 구성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만운송사업법령은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등이 항만운송 관련 분쟁을 협의하기 위해 개별 항만 단위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업종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모두 3분의 2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된 것도 이 조문의 특징이다. 일반 위원회가 흔히 쓰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보다 요건이 강화되어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로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루어져, 소집 요건에만 과반수가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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