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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관할관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확인해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관할관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2
차고지 설치 여부 등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4
화물운송사업자의 채권ㆍ채무 여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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