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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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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주차할 수 없다.
3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여야 한다.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5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해설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밤샘주차가 허용되는 장소 중 하나이므로 주차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상주 지역 제한,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량의 밤샘주차 장소 제한, 부당하게 받은 운임·요금의 환급 의무, 자기 명의 운송계약 화물의 위탁·대행 금지는 모두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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