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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 ㄱ )일부터 ( ㄴ )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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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50, 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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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50,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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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50, 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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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80, 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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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80, ㄴ: 90
해설
통지 기간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위ㆍ수탁차주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이 기간에 계약 조건 변경 통지나 갱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는 법정 갱신 효과를 두고 있다.
같은 조문에서 위ㆍ수탁차주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로 같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 만료일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자에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 자동 갱신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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