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관리기구에 해당하지 않…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관리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해설
물류단지 관리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으로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류단지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지정하는 물류단지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를 맡기는 지정·감독 주체 쪽에 해당하므로 관리기구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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