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물류단지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한다.
2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다.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5
물류단지 안에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물류단지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한다.
- 시·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 거쳐야 하는 심의기구는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이다.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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