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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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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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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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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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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대한 정기 점검은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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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스마트물류센터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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