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 ㄴ. 인증을 받지 않고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
- ㄷ.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 ㄹ.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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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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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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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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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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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위반행위는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벌 대상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항은 등록 없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자, 성명ㆍ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를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지 않고 거짓 인증마크를 쓰거나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행위 역시 과태료가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는 형사벌이다. 따라서 네 항목 가운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빠지는 것이 없어 전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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