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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다음 신청을 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다음 신청을 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의 신청
2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의 신청
3
물류창고업의 등록
4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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