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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ㄱ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 ㄴ )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ㄱ: 시ㆍ도지사, ㄴ: 3억원
2
ㄱ: 시ㆍ도지사, ㄴ: 4억원
3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3억원
4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4억원
5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5억원
해설
국제물류주선업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며, 등록 자본금 기준은 3억원 이상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로 정하고 있다. 등록 요건으로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갖추도록 한다.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 등록 관청이다. 이 법의 다른 인증ㆍ지정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인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쉬우나, 국제물류주선업만은 시ㆍ도지사 등록이다. 자본금 기준도 법인 3억원 / 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이 한 조문 안에서 짝을 이루므로 두 숫자를 함께 묶어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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