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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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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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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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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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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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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