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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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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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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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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는 녹색물류전문위원회와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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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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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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