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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Marine Insurance Act(1906)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is a policy which describes the insurance in general terms, and leaves the name of the ship or ships and other particulars to be defined by subsequent declaration. The subsequent declaration or declarations may be made by indorsement on the policy, or in other customary manner.
1
A valued policy
2
A floating policy
3
A fixed policy
4
An open policy
5
An unvalued policy
해설
보험을 개괄적인 조건으로만 기재하고 선박명 등 세부 명세는 뒤의 확정통지로 정하는 증권은 포괄예정보험증권(a floating policy)이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29조는 이를 일반적 조건으로 보험을 기술하고 선박의 명칭과 그 밖의 명세를 후속 확정통지에 맡기는 증권으로 정의하고, 그 확정통지는 증권상의 배서나 그 밖의 관습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기평가보험증권(a valued policy)과 미평가보험증권(an unvalued policy)은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했는지로 갈리는 개념이어서 세부명세의 사후 확정과는 무관하다.
- open policy는 통상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증권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fixed policy는 이 법이 정의한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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