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정기선 운임은?화물의 개수·중량·용적을 기준으로…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정기선 운임은?
화물의 개수·중량·용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화물의 양(量)과 관계없이 항해(trip)·선복(ship's space)을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는 경우, 항해 · 선복 단위의 용선계약 시 지불하는 운임
1
Lump Sum Freight
2
Option Surcharge
3
Dead Freight
4
Congestion Surcharge
5
Long Term Contract Freight
해설
화물의 양과 관계없이 항해 또는 선복 전체를 한 단위로 묶어 일괄 지급하는 운임, 곧 선복운임(총괄운임)에 관한 설명이다.
실제 적재량이 계약량에 못 미치더라도 선복을 통째로 빌린 대가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적재량 산정이 곤란하거나 여러 화물이 섞인 항해용선계약에서 이용된다.
- 부적운임(Dead Freight)은 계약한 화물량보다 적게 선적했을 때 미선적분에 대해 지급하는 위약금 성격의 운임이므로 정액 일괄운임과 다르다.
- 체선할증료(Congestion Surcharge)와 양륙항선택할증료(Option Surcharge)는 기본운임에 덧붙는 할증료일 뿐 운임의 계산 단위를 규정하지 않는다.
- 장기계약운임(Long Term Contract Freight)은 여러 항차에 걸친 장기 수송계약에 적용되는 운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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