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책임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국제협약·법령손해배상…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운송인의 책임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협약·법령 | 손해배상 한도 | |
|---|---|---|
| ① | Hague Rules (1924) |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100 파운드 또는 동일한 금액의 타국통화 |
| ② | Hague-Visby Rules (1968) |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 또는 kg당 2 SDR 중 높은 금액 |
| ③ | Hamburg Rules (1978) |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835 SDR 또는 kg당 2.5 SDR 중 높은 금액 |
| ④ | Rotterdam Rules (2008) |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875 SDR 또는 kg당 4 SDR 중 높은 금액 |
| ⑤ | 우리나라 상법 (2020) |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 또는 kg당 2 SDR 중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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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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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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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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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설
로테르담 규칙(2008)의 책임한도 설명이 틀렸다. 이 협약은 포장·선적단위당 875 SDR 또는 kg당 3 SDR 중 높은 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표의 'kg당 4 SDR'은 잘못된 수치다.
해상운송 협약의 한도는 시대 순으로 높아져 왔다. 헤이그 규칙(1924)은 포장·선적단위당 100파운드 또는 동액의 타국통화, 헤이그-비스비 규칙(1968)은 666.67 SDR 또는 kg당 2 SDR 중 큰 금액, 함부르크 규칙(1978)은 835 SDR 또는 kg당 2.5 SDR 중 큰 금액이다.
우리 상법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받아들여 포장·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SDR) 또는 중량 1kg당 2 계산단위 중 큰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로 규정하므로 표의 마지막 줄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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