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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국제협약·법령손해배상…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운송인의 책임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협약·법령손해배상 한도
①Hague Rules
(1924)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100 파운드 또는 동일한 금액의 타국통화
②Hague-Visby Rules
(1968)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 또는 kg당 2 SDR 중 높은 금액
③Hamburg Rules
(1978)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835 SDR 또는 kg당 2.5 SDR 중 높은 금액
④Rotterdam Rules
(2008)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875 SDR 또는 kg당 4 SDR 중 높은 금액
⑤우리나라 상법
(2020)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 또는 kg당 2 SDR 중 높은 금액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로테르담 규칙(2008)의 책임한도 설명이 틀렸다. 이 협약은 포장·선적단위당 875 SDR 또는 kg당 3 SDR 중 높은 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표의 'kg당 4 SDR'은 잘못된 수치다.

해상운송 협약의 한도는 시대 순으로 높아져 왔다. 헤이그 규칙(1924)은 포장·선적단위당 100파운드 또는 동액의 타국통화, 헤이그-비스비 규칙(1968)은 666.67 SDR 또는 kg당 2 SDR 중 큰 금액, 함부르크 규칙(1978)은 835 SDR 또는 kg당 2.5 SDR 중 큰 금액이다.

우리 상법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받아들여 포장·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SDR) 또는 중량 1kg당 2 계산단위 중 큰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로 규정하므로 표의 마지막 줄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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