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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장에서 사업…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장에서 사업자가 고객(송화인)에게 교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화자) 이름
2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3
손해배상한도액
4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5
운송물의 원산지(제조지)
해설

택배 표준약관상 운송장에는 사업자·담당자 정보, 운송물의 중량·용적, 손해배상한도액, 운임 및 지급방법 등 운송 계약과 배상책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운송물의 원산지(제조지)는 이러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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