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취급장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를 알리고자 할 때… | [용접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용접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취급장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를 알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안전ㆍ보건표지의 색채는?
1
빨간색
2
녹색
3
파란색
4
흰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를 나타내는 안전·보건표지의 색채는 빨간색이다.

안전·보건표지 색채 기준에서 빨간색은 금지와 함께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에 쓰이고, 그 밖의 일반적인 경고에는 노란색을 쓴다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