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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 [승강기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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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2
소방서 및 의료기관 등에 연락
3
피해자의 동료에게 연락
4
전문 기술자에게 연락
해설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관계기관(소방서·의료기관) 연락, 전문 기술자 연락과 같은 신속한 대응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동료에게 연락하는 것은 사고 수습을 위한 공식적인 조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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