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균형추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 [승강기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균형추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1
정격속도가 360m/min 이상인 승객용 엘리베이터
2
정격속도가 400m/min 이상인 승객용 엘리베이터
3
피트 밑을 사무실 등의 어떤 용도로 사용 중일 때
4
가이드 레일의 길이가 짧은 경우
해설

균형추가 낙하했을 때 그 아래 공간에 사람이 있을 위험이 있는 경우, 즉 피트 아래 공간을 사무실 등 사람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균형추에도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단순히 정격속도가 빠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균형추용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지 않으며, 피트 하부 이용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