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승강기의 기계실 설비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출입구의 시건장치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전용의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권상기, 전동기, 제어반, 조속기 등은 벽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배관.배선을 설치하거나 배관.배선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