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원동기, 회전축 등에 위험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설치방법을 잘못 설명한 것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원동기, 회전축 등에 위험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설치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1
위험 부위에는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등을 설치
2
키이 및 핀 등의 고정구는 묻힘형으로 설치
3
벨트의 이음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로 설치
4
건널다리에는 높이 90cm 이상인 손잡이 설치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