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엘리베이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행관리자의 대처사항으로 부적합한 것은?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05년 3회차
엘리베이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행관리자의 대처사항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의약품, 들것, 사다리 등의 구급용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명시한다.
2
구급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3
전문 기술자와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4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기술적인 사고 요인을 검사하여 고장 요인을 제거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