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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방호장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준수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방호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 근로자가 즉시 수리한다.
2
방호장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한다.
3
방호장치의 해체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4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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