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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실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를 125㎜ 이하로 하지 않아도 되는 승강… | [승강기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카실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를 125㎜ 이하로 하지 않아도 되는 승강기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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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용
2
비상용
3
화물용
4
승객ㆍ 화물용
해설

카실과 승강로 벽의 수평거리는 원칙적으로 125㎜ 이하로 제한하지만,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아닌 화물을 운반하는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전망용, 비상용,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탑승·통행하므로 추락·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125㎜ 이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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