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도어록이 설치되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경우나 화물용 엘리베이… | [승강기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카 도어록이 설치되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경우나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를 제외하고 엘리베이터의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는 일반적인 경우 그 기준을 몇 mm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는가?(2019년 04월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55 mm
2
100 mm
3
125 mm
4
150 mm
해설
2019년 4월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도어록이 설치되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경우나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 사이의 수평거리는 일반적으로 150mm 이하로 한다.
이는 카와 승강로 벽 사이 틈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준으로, 문항에 명시된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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