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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난간부와 교차하는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 등과의 사이에… | [승강기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에스컬레이터 난간부와 교차하는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 등과의 사이에 생기는 3각부에 사람의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3각부가 형성되지 않도록 3각부의 틈새를 막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림 중에서 A의 길이는?
문제 이미지
1
20cm 초과
2
25cm 초과
3
30cm 초과
4
35cm 초과
해설

에스컬레이터 난간과 건축물 천장부가 만드는 3각부에서, 핸드레일 윗면에서 천장까지의 수직거리 A는 30cm를 초과하도록 하고 그보다 좁아지는 구간은 보호판으로 막는다.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핸드레일과 수평한 건축물 천장부가 점점 좁아지는 쐐기 모양 틈을 만들고, 그 좁은 부분에 빗금으로 표시된 '막는 조치'와 '안전보호판'이 그려져 있다. A는 천장에서 핸드레일까지의 수직거리, B는 천장을 따라 잰 수평거리다.

끼임 사고는 틈이 사람의 머리·목이 들어갈 정도로 좁아지는 지점에서 일어나므로, 그 한계 높이 아래쪽을 미리 막아 승객의 신체가 삼각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조치의 목적이다.

제시된 수치는 출제 당시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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