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 * 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 | [승강기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전기기계 * 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 * 기구의 조작부분에 유지하여야 하는 조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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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럭스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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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럭스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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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럭스 이상 유지
4
10럭스 이상유지
해설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부분에 유지해야 하는 조도 기준은 150럭스 이상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감전이나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막기 위해,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보수할 때 그 조작부분의 조도를 150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두운 상태에서 조작부를 다루면 충전부를 잘못 만지거나 스위치를 오조작할 위험이 커지므로, 일반 작업면의 조도 기준과 별도로 조작부분에 대한 조도를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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