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 속도가 다르거나 … | [승강기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동일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 속도가 다르거나 정지층이 달라 피트 바닥의 높이차가 0.6m 이상일 때에는 그 사이에 몇 m 이상의 추락 방지용 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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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
2
0.7m
3
0.9m
4
1.1m
해설
동일 승강로에 속도나 정지층이 다른 엘리베이터 2대 이상을 설치해 피트 바닥의 높이차가 0.6m 이상 발생하면, 추락 방지를 위해 그 사이에 1.1m 이상의 견고한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출제 당시 검사기준에 따른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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