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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는 몇 [mm] 이하로 하여야 … | [승강기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는 몇 [m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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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 사이의 수평거리는 카가 승강장 문턱을 벗어나 이동할 때 승객의 발이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125mm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출제 당시 검사기준에 따른 수치로, 이후 안전기준 개정으로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