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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추쪽에도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 [승강기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균형추쪽에도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1
정격속도가 360m/min 이상인 승객용 엘리베이터
2
정격속도가 400m/min 이상인 승객용 엘리베이터
3
피트 바닥하부를 거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4
가이드 레일의 길이가 짧은 경우
해설

균형추에도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피트 바닥 하부를 거실 등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쓰는 경우이다.

균형추가 낙하했을 때 하부 공간의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균형추 측에도 비상정지장치를 두도록 한 것이다.

정격속도나 가이드 레일의 길이는 이 설치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이 아니다. 다만 관련 기준은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이 설명은 출제 당시의 검사기준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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