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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엘리베이터 도어시스템의 행거(hanger) 부위에서의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1
승강장 도어장치 카바 부착상태
2
롤러 마모상태
3
고정볼트 조임상태
4
행거 휨상태
해설
롤러 마모상태, 고정볼트 조임상태, 행거 휨상태는 모두 도어가 매달려 이동하는 행거(hanger) 부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검 항목이다.
반면 승강장 도어장치 카바(커버) 부착상태는 행거 부위가 아닌 승강장 도어장치의 외장 커버에 대한 점검사항이므로 행거 부위 점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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