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안전사고의 발생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피로감
임금
감정
날씨
피로감, 감정 상태, 날씨와 같은 신체·심리·환경 요인은 부주의를 유발해 안전사고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임금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요소일 뿐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안전사고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피로감, 감정 상태, 날씨와 같은 신체·심리·환경 요인은 부주의를 유발해 안전사고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금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요소일 뿐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안전사고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