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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엘리베이터로 인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행관리자의 대처사항으로 부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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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들것, 사다리 등의 구급용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명시한다.
2
구급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3
전문 기술자와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4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기술적인 사고 요인을 검사하여 고장 요인을 제거한다.
해설
인명사고 발생 시 운행관리자가 우선해야 할 일은 구급용구 준비와 장소 명시, 의료기관·전문기술자와의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신속한 인명 구조와 후속 조치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반면 자체검사 사항을 숙지하고 기술적 사고요인을 검사하여 고장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평상시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고 발생 시 운행관리자가 취해야 할 대처사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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