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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는?(다만, 카 도어록이 설치되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경우 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40[mm] 이하
2
80[mm] 이하
3
125[mm] 이하
4
160[mm] 이하
해설
카 바닥 앞부분(문턱)과 승강로 벽 사이의 수평거리는 125[mm] 이하로 규정한다(출제 당시 기준).
이 틈이 너무 크면 사람이 카와 승강로 벽 사이 공간으로 빠지거나 끼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좁게 제한하며, 다만 카 도어록이 있어 사람 힘으로 열 수 없는 경우나 화물용 엘리베이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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