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 [승강기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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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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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2
소방서 및 의료기관 등에 연락
3
피해자의 동료에게 연락
4
전문 기술자에게 연락
해설
엘리베이터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피해자의 동료에게 연락하는 일이다.
사고 직후에는 응급조치 등 인명 구호를 우선하고, 필요하면 소방서·의료기관에 연락하며, 설비 이상 원인 파악과 구조를 위해 전문 기술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표준적인 절차이다.
동료에게 알리는 것은 사고 대응 절차상 필수적인 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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