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서 비접촉식 문 닫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바닥… | [승강기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서 비접촉식 문 닫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 위 몇 [m] 높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는가?
1
0.3[m] 이하
2
0.3~1.4[m]
3
1.4~1.7[m]
4
1.7[m] 이상
해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비접촉식 문 닫힘 안전장치는 바닥면 위 0.3~1.4[m] 높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기준이다.
이는 휠체어 이용자 등 다양한 신체 조건을 고려해 감지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최신 안전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