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자체 검사 시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 [승강기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승강기의 자체 검사 시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1
비상정치장치 및 기타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
2
브레이크 장치
3
와이어로프 손상 유무
4
각종 부품의 명판 부착상태
해설
월 1회 자체검사에서는 승강기의 안전장치와 주요 구동부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만, 부품의 명판 부착상태 확인은 정기 점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상정지장치 및 기타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는 안전 기능 확인을 위해 매월 점검한다.
- 브레이크 장치는 제동력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핵심 점검 대상이다.
- 와이어로프 손상 유무는 파단 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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