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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속도가 60[m/min]인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비상정지장치의 종류… | [승강기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정격속도가 60[m/min]인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비상정지장치의 종류는?
1
점차작동형
2
즉시작동형
3
디스크작동형
4
플라이블작동형
해설

정격속도가 60 m/min60\ \mathrm{m/min}인 엘리베이터는 즉시작동형이 허용되는 저속 구간을 넘어서므로 정지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점차작동형 비상정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이 속도 구간별 적용 기준은 출제 당시 검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후 개정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