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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인하여 8일 이상의 노동력 상실을 가져온 상해정도는?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부상으로 인하여 8일 이상의 노동력 상실을 가져온 상해정도는?
1
중상해
2
경상해
3
경미 상해
4
무상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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