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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 카 바닥 앞부분의 아랫방향으로 출입구의 전폭에 걸… | [승강기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 카 바닥 앞부분의 아랫방향으로 출입구의 전폭에 걸쳐 수직높이가 몇 ㎜ 이상인 보호판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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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카 바닥 앞부분 아래에는 출입구 전폭에 걸쳐 보호판(에이프런)을 설치해야 하며, 출제 당시 검사기준에서 그 수직높이는 540m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보호판은 카가 승강장 바닥보다 조금 위나 아래에 멈춘 상태에서 문이 열렸을 때, 승객의 발이나 신체가 카 바닥과 승강로 벽 사이 틈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수치이며, 이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표현이나 값이 달라졌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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