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출입문에 손이 끼여 사고를 당했다면 그 기인물은? | [승강기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승강기 출입문에 손이 끼여 사고를 당했다면 그 기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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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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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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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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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이 되는 기계·설비 자체를 가리키며, 이 사고에서는 승강기가 이에 해당한다.
출입문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위해를 가한 가해물이고, 사람은 재해를 입은 피재자, 손은 그 피재 부위일 뿐 기인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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