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실의 바닥면부터 천장 또는 보의 하부까지의 수직거리는 얼마 이상으로… | [승강기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기계실의 바닥면부터 천장 또는 보의 하부까지의 수직거리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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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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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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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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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
해설
기계실은 작업자가 안전하게 서서 점검·작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바닥면부터 천장 또는 보의 하부까지의 수직거리는 2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이며, 이후 개정된 승강기 안전기준에서는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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