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부에 비고정식 안전보호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승강기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삼각부에 비고정식 안전보호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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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천장부가 핸드레일 외측 끝단에서 30㎝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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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천장부가 핸드레일 외측 끝단에서 40㎝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3
건축물 천장부가 핸드레일 외측 끝단에서 50㎝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4
교차각이 45°를 초과하는 경우
해설
에스컬레이터의 삼각부(교차부)에는 이용자가 건축물 천장부와 핸드레일 사이에 끼이는 것을 막기 위해 비고정식 안전보호판을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 천장부가 핸드레일 외측 끝단에서 50cm 이상 떨어져 있어 끼임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출제 당시 기준).
30cm나 40cm 정도의 이격으로는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며, 교차각의 크기는 설치 면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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