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프식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검사… | [승강기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로프식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1
수전반, 제어반
2
고정 도르래
3
권상기의 브레이크
4
카 도어 스위치
해설
고정 도르래는 매월 실시하는 자체검사 항목이 아니라, 그보다 긴 주기로 이루어지는 점검 항목에 해당한다.
수전반·제어반, 권상기의 브레이크, 카 도어 스위치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자체검사 항목이다.
다만 점검 주기 구분은 검사기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출제 당시 기준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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