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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추 쪽에도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 [승강기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균형추 쪽에도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1
정격속도가 360m/min 이상인 승객용
2
정격속도가 400m/min 이상인 승객용
3
피트 바닥부하를 거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4
가이드 레일의 길이가 짧은 경우
해설

균형추 쪽에도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피트 바닥부(하부)가 거실 등 사람이 출입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때는 균형추가 낙하했을 때 하부에 있는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카뿐 아니라 균형추 쪽에도 안전장치를 두어야 한다.

비상정지장치 설치 여부는 정격속도나 가이드레일 길이가 아니라, 승강로 하부의 사용 형태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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