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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높이가 몇[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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