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도어록이 설치되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경우나 화물용 엘리베이… | [승강기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카 도어록이 설치되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경우나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를 제외하고 엘리베이터의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는 일반적인 경우 그 기준을 몇 mm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는가?
1
30mm
2
55mm
3
100mm
4
150mm
해설
승강로 벽과 카 바닥 앞부분(카 문턱·문틀) 사이의 수평거리는 일반적인 경우 150mm(0.15m) 이하로 한다.
이 거리를 제한하는 이유는 카와 승강로 벽 사이 틈으로 사람이 빠지거나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이다. 발문이 단서로 든 카 도어록이 설치되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경우와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이 수치의 적용을 벗어나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예외를 뺀 일반적인 경우의 기준값을 묻는 문제로 읽어야 한다.
수치는 출제 당시 검사기준에 따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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