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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승강장문의 유효 출입구 높이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단,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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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설
승강장문의 유효 출입구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이용자가 머리를 부딪치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최소 높이를 확보하려는 규정이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아니라 차량 진출입을 전제로 하므로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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